4. 재산목록의 열람·복사
채무자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재산목록을 보거나 복사할 것을 신청할 수
있다(민집 67조). 재산명시신청을 한 채권자는 언제든지 법원에 열람·복사를 신청할 수 있지만, 다른 채권자는 집행력 있는 정본 및 집행을
개시함에 필요한 문서를 첨부하여 열람·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민사집행규칙 25조 2항을 유추하여 사본을 제출받아 열람복사신청서에 붙인
후 정본 등은 신청인에게 돌려주어야 한다.
열람 및 복사신청서에는 1건마다 5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하고, 법원의 설비를
이용하여 복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는 복사물 1장마다 100원의 수수료를 수입인지로 납부하여야 한다(민집규 29조,
재판기록열람수수료등에관한규칙 4조, 5조).
이 신청서가 접수되면 문서건명부에 전산입력하고, 열람및복사신청서 철에 편철한다(송민
91-1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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